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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를 아시나요?

퍼플나리 2024. 8. 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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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세상에 태어난 사실을 국가가 확인하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수있는 출생통보제 

 

 

 

출생통보제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더라도 신고의무자인 부모는 기존과 같이 시(구)읍면을 직접방문하거나 온라인또는 우편으로 출생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의무자는 출생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내에 출생신고를 하지않으면 신고의무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습니다 

 

혼인중 출생자의 신고의무자 출생자의 부또는 모 (부또는 모가 피성년 후견인인경우 성년후견인)

혼인외 출생자의 신고의무자 출생자의 모 (모가피성년후견인인 경우 모가 피성년후견인인경우 성년후견인)

 

 

출생신고는 부모의 의무입니다

 

출생후 한달이내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지않은아동에 대해 부모에게 출생신고할 것을 최고합니다 최고후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시(구)읍,면의장이 법원의허가를 받아 출생등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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