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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경제활동으로 얻는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며 모든 과세대상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소득에는 이자소득 ,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등) 근로소득, 기타 소득
신고와 납부기한은
대우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신고, 서면신고(우편이나 민원실 접수)
대상자확인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방법 경로는 신고납부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일반신고(정기신고)
납부방법 은
홈텍스전자납부, 카드로 택스납부-인터넷지로납부-은행등방문납부별도로 PC로 납부가능합니다
종합소득신고대상자 나도 대상자일까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빠뜨린 직장인,
아르바이트로 돈 버는 사람,
연 20백만 원 초과금융소득발생한 사람,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임대인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연 1200백만 원 초과 사적연금 받는 사람
연 3백만 원 초과 기타 소득(강연료) 받는 강사
우편이나 모바일로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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